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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내서전화국 앞 도로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 반대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호보 좌회전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한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기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2,032,9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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