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10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 내지 10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1개월, 판시 제3 내지 10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이하 ‘원심 제1부분’이라 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이 계속 중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10죄에 대한 부분(이하 ‘원심 제2부분’이라 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 중에 또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횟수가 많다.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