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 일부를 배상한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금액이 각각 1,700만 원, 6,396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2 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