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