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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4846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4. 1.에 피고 법인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원고를, ① 피고의 운전원 선발과정에서의 금품 등 수수, ② 운전원 채용 이후 정기적부정기적 금품향응 수수를 통한 파당적 인력 관리, ③ 2005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법인 소유 차량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다. 위 징계해고와 관련된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5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①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징계해고 :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다. 제59조 (징계해고사유

3. 법인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때

6. 개인적인 영리를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이용한 때

7. 법인의 허가 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받은 때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는 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12. 6.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847,28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 을 제1, 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1.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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