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20:25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신평버스터미널 1번홈 승강장 앞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D와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고 한 뒤 버스를 출발시키자 터미널 F인 G와 버스를 기다리던 30 내지 40명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버스기사와 말다툼 한 것 밖에 없는데, 경찰관이 할 일이 없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찰을 오라가라 하노. 경찰이 똥개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0: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경찰관 경위 D가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목적지가 없다, 여행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여고생 등 여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찌르려고 위협하고, 경사 E이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팔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입술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급장을 손으로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경사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아랫입술, 좌측경부, 우측 팔의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