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2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8-1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에서, 차비가 없어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경찰관이면 버스를 탈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 경찰관이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씨발놈들아, 국가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노, 이런 것도 못 해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비 없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