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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7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를 야기하였다 고도 보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상태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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