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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5. 2. 7. 선고 94가단3762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1, 1]
판시사항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과 보증인에게 구상권 취득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보험계약에서 상환의무의 보증인은 대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증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까지 그 보험금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배동호 외 2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종발은 금 11, 862, 672원 및 이에 대한 1989. 1. 28.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할 9푼,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할 1푼,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아래 나항 기재 각 금원은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고,

나. 피고 배동호, 배무자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금 2, 372, 534원 및 이에 대한 1989. 1. 28.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할 9푼,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할 1푼,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박종발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승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배경자는 1987. 12. 24.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금액 금 16, 500, 000원, 보험기간 1987. 11. 28.부터 1990. 11. 27.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져 2.0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담보로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위 배경자가 할부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고 회사는 잔여 할부금 전액을 위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위 소외 회사에게 대위지급하되, 위 배경자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대위지급일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것이다.

다. 한편 피고 박종발은 위 배경자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위 배경자가 1988. 8. 16. 사망함으로써 위 할부금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 회사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89. 1. 27. 위 소외 회사에게 그 날까지의 잔여 할부금인 금 11, 862, 672원을 보험금으로 대위지급하였다.

마. 위 망 배경자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형제들인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 소외 망 배복선, 소외 배동락, 배종숙이 있다.

바. 금융단협정의 연체이율은 원고 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1989. 1. 28.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할 9푼,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할 1푼,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할 7푼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종발은 소외 망 배경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위 배경자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전액, 즉 원고 회사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11, 862, 672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위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위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는 소외 망 배경자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회사에게 위 배경자의 위 구상금채무를 각 그 상속지분이 5분의 1 비율로 환산한 각 금 2, 372, 534원(각 11, 862, 672원×1/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위 대위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위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되, 피고 박종발의 위 채무와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의 위 각 채무는 각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박종발은 소외 한석호가 함부로 피고 박종발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들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은 원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1989. 1. 28.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망 배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면 원고 회사로서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와 위 망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종발에게 그 구상권 취득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다가 위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직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때서야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알았고 그 사이에 위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회사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배동호, 같은 배무자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의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자신들이 알건 모르건 그대로 승계하고(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충분히 조사, 고려한 후에 민법상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승계하는 보험계약상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대개 보험사고의 발생사실만을 통보받을 뿐이지 보험계약자의 사망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확인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보험금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 회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배동호, 배무자의 위 항변은 나아가 그 통지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와 위 망인의 보증인인 피고 배경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 상환의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대개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되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7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 보상 및 구상카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89. 1. 27. 위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1989. 6. 12.과 같은 해 7. 31.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인인 피고 박종발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변제 촉구문을 각 발송하고, 같은 해 8. 1. 동인에게 전화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 박종발에게 보험금 지급사실 및 구상권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박종발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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