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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763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 상환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E 주식회사 (1998 년 ‘F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F’ 이라 한다) 가 발행하는 소액 대출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3. 12. 9. F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D, 보험 가입금액은 11,000,000원, 보험기간은 1993. 12. 9.부터 1999. 2. 6.까지로 하는 소액 대출보증보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발행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 C와 G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제 3조에 의하면 보험 계약자( 피고) 가 D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F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와 연대 보증인이 F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F은 1994. 6. 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험금 10,807,347원을 D에 지급하였다.

라.

F은 1999. 6. 1. 피고 및 C,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1999 가단 41424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포함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0. 1. “ 피고 및 C, G는 연대하여 F에 43,286,313 원 및 그중 32,422,041원에 대하여는 1994. 6. 4.부터 1994. 7. 3. 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 까지는 연 17%, 10,864,272원에 대하여는 1995. 2. 8.부터 1995. 3. 9. 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 까지는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1998. 1. 2.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 까지는 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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