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23.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 가단 21619)에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2. 27. ‘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9,124,328 원 및 그 중 22,616,264원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완제 일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 24.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2. 10. 23.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 가단 21633)에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8. 19. ‘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6,888,167 원 및 그 중 14,073,936원에 대하여 2002.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18.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제 1, 2 판결정 본에 기해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타 채 9413)에 청구금액 81,769,309원, 채무자 원고, 제 3 채무자 C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3. 원고가 제 3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 받을 보험금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명령에 기해 2011. 2. 28. 제 3 채무 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퇴직 보험금 중 23,128,045원을 추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추심 금’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10. 31.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0. 11. 22. 급여 압류 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지급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2011. 6. 8.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