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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4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천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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