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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11 2018가단17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 지상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 일체를 대금 8,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 원은 2013. 11. 7.에, 중도금 3,300만 원은 2013. 11. 13.에, 잔금 3,200만 원은 2013. 11.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3. 11. 8.부터 2013. 12. 5.까지 합계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목을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35,500,000원(= 85,000,000원 -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2.부터(원고는 2013.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3. 11. 27.까지 이 사건 입목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입목 인도의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도시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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