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목 매수인이 벌채허가절차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입목대금은 벌채작업 완료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하기로 하며 입목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사자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정기일이 도과되므로써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임야지상의 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입목매수인이 벌채허가 절차에 책임을 지고 입목대금은 벌채작업완료 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키로 하며 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벌채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입목 매수인의 계약상 제반권한 상실의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목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일 뿐 당사자 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입목 인도의무가 당국의 산림 정책상의 영림계획변경으로 벌채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목 인도의무를 면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부당 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선옥 외 4명
피고, 상고인
심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병우가 1971.4.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상의 피고소유 입목을 매수함에 있어 벌채허가 절차의 책임을 지고 입목 대금은 벌채작업 완료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키로 하며 벌채기간은 1972.12.31까지로 하되 위 기간 경과시는 제반 권한을 상실케 한다고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그후 영림계획변경으로 1972.6.7 이 사건 임야가 철도변지라 하여벌채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벌채금지구역으로 책정됨에 따라 위 벌채기간까지 그 지상의 입목벌채가 불능으로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위 입목 매매계약은 벌채허가 절차와 벌채작업은 비록 매수인인 소외 망 이병우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입목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동 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피고의 입목 인도의무가 당국의 산림정책상의 영림계획변경으로 벌채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되어 피고는 위 입목 인도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소외 망 이병우로부터 받은 금 500,000원을 부당 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고 위에서 본 바 벌채 계약기간 경과시는 이건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목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일 뿐 당사자 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이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자료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판례위배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은 소외 망 이병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기한내에 벌채를 하지 못한 것이요 피고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당사자 간의 계약해석과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