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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6 2016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5, 6 죄, 제 4의 나. 항의 2014. 9. 27.부터 2016. 5. 2.까지의 위조 공기 호행 사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2. 13.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5. 2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7.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5. 2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5:30 경 공주시 금성동 소재 대륜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동 공주 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소나타 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39』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7.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자동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D 인력사무소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몰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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