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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6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 A : 300만 원, 피고인 B : 200만 원)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B을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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