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