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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화성시 반송동 104-7, 다은공영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L3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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