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화성시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