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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1:51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6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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