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1. 11.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F건물 2층 G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H, I, J, K은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L, M, N, O, P, Q, R, S, T, U은 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브로커 H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H, I, J과의 공모범행 브로커 H는 2009. 9.경 L으로부터 V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브로커 I에게 L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I은 다시 브로커 J을 통해 병원사무장인 피고인에게 L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