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혼자 줄넘기를 하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항문을 2회 각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전 서구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신고되어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해 “너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발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발송 카카오톡 문자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발등을 1회 밟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E), 내사보고(피해자 음성녹취록, 음성파일 CD 첨부)의 각 기재
1. 피해자 E의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