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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20 2013노17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남편으로서 무능하다며 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여행을 떠나 2013. 5. 18. 16: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민박집 내에서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행을 와서도 피고인이 음식 준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의 남편들은 캠핑을 오면 다 해 주는데 당신은 병신같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당장 가라. 갑갑해서 못 살겠다. 너 혼자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5만원을 던지는 등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르고, 힘이 빠진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자 배 위에 올라타 “이런 씨발년 죽여버린다. 죽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으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놓게 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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