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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31 2016가단70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2016.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주택임차권등기, 인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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