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6가단18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30. 피고 소유의 문경시 C아파트 101동 82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6.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