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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7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총 1억 6,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8.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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