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고단6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D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2011. 6.경에는 이미 폐업을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변제) ⑶ 형량범위: -1년

2. 기타 양형사유 범죄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