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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4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경까지 별지 차용내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9,93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제1항 기재 D 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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