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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54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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