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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5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C은행 직원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19년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고, 금융기관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9.경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다음날 10: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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