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3.경 M이 피고 소유의 전남 구례군 N 임야 193,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밤나무 800주(이하 ‘이 사건 밤나무’라 한다)를 식재한 것을 발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2.경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밤나무를 벌채하였다.
다.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망인의 밤나무 약 2,000주를 무단으로 벌목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목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권원 없이 이 사건 밤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밤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밤나무를 식재하였거나,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설령 적법한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밤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