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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B(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2: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 자가 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고 추후 필요한 비용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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