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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0:30 경 광주 서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32 세) 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안면 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 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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