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말경 피고와 사이에 건조기 1대(매매대금 10,000,000원)와 부대설비인 대차 6개 및 채반 74대(매매대금 합계 2,980,000원)를 합계 12,9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건조기의 경우 출고된 지 1년가량 된 중고제품을 매매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조기 등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9. 피고에게 건조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대차 6개, 채반 74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그 설치를 거부하여 이 사건 건조기는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사업장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2,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26,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해제권의 성립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