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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621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말경 피고와 사이에 건조기 1대(매매대금 10,000,000원)와 부대설비인 대차 6개 및 채반 74대(매매대금 합계 2,980,000원)를 합계 12,9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건조기의 경우 출고된 지 1년가량 된 중고제품을 매매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조기 등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9. 피고에게 건조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대차 6개, 채반 74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그 설치를 거부하여 이 사건 건조기는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사업장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2,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26,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해제권의 성립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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