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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5가합129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판결문 제7면부터 제39면까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6. 각자 559,000,000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D에 정형외과를 개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C정형외과와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E정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각각 대표로 된 상호에 따라 분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8. 31. 2차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차 동업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72,4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투자분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후의 임대료, 공과금과 관리비, 소모품, 약값, 부식비, 인건비, 세금 등은 공동 지출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C정형외과와 E정형외과에 대한 유ㆍ무상의 권리, 자산, 부채는 피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C정형외과를, 피고는 E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각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별도로 진찰ㆍ치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5.자로 C정형외과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4. 3. C정형외과로 등록된 환자의 진료기록부 중 33,617건의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C정형외과로 등록된 환자의 나머지 진료기록부 11,042건의 반환과 C정형외과로 등록된 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진료기록 44,393건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나머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저장된 위 전자 진료기록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위 요청에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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