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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 14: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5: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46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01. 18: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3. 14: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7. 22:3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2013. 7. 26. 16:0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2013. 8. 12. 22:3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2013. 8. 15. 22:3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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