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10:30경 대구 북구 C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해 같은 구 D 소재 E 지하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여, 16세)를 자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들이대고, 그녀의 양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은 후 자신의 성기부위로 가져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처음 본 피고인의 인상과 배에 난 흉터를 보고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범행장소 내부구조 그림, 칼과 칼집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확인, 범행전ㆍ후 확인, 피의자 흉터 확인,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