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0.2km(공항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3. 14.에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