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지막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1년 여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