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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도원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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