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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483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건물 신축 등 1) 피고 C은 2000. 10.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002. 8. 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C은 2012. 12. 14. 이 사건 건물 4층을 일반음식점에서 사무소와 고시원으로, 5층을 체력단련장에서 사무소와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E호부터 F호까지, 5층을 G호부터 H호까지 각 7개씩의 방을 두는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 4층, 5층 각 방의 화장실과 그 내부의 각 배관은 위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시공된 상태대로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11. 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0원(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실제 매매대금은 1,22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원고 A가 7/10 지분, 원고 B가 3/10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1층 점포에는 카페, 2층 점포에는 주식회사 I 지점, 3층 점포에는 치과가 입점해 있었고, 4층과 5층의 각 방은 고시원 내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1항으로 “본 부동산은 매수인이 당일 본 목측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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