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9. 8. 22. 별지 목록 기재 1항 및 2항을 포함하여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들은 2013. 11.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1. 10.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현 등기부등본상 갑구, 을구에 있는 경매진행 및 각종 권리관계는 쌍방 서로가 알고 있고, 매도인 및 매수자와의 채권, 채무 변제조로 본 부동산을 매매인수토록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나항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4. 1. 3.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4층 및 5층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