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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2 2014가단1106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9. 8. 22. 별지 목록 기재 1항 및 2항을 포함하여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들은 2013. 11.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1. 10.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현 등기부등본상 갑구, 을구에 있는 경매진행 및 각종 권리관계는 쌍방 서로가 알고 있고, 매도인 및 매수자와의 채권, 채무 변제조로 본 부동산을 매매인수토록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나항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4. 1. 3.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4층 및 5층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5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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