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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2661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E와 원고는 2009. 1. 23.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D은 E, 원고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8형제1164호 사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본 확인서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D은 위 1).항과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변 제하기로 한다. - D은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F, G,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 D은 원고에게 5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G,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 D은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 사용, 점유 등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목록을 만들고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D은 2007. 1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찜질방) 및 지상 4층(아이스링크장), 5층(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J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유한회사 수원개발은 2010. 3.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을 매수하였고, D은 2009. 4. 24.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을 사위인 K, 딸인 G, H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2009. 12. 24.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지상 4층을 임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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