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E와 원고는 2009. 1. 23.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D은 E, 원고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8형제1164호 사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본 확인서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D은 위 1).항과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변 제하기로 한다. - D은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F, G,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 D은 원고에게 5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G,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 D은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 사용, 점유 등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목록을 만들고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D은 2007. 1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찜질방) 및 지상 4층(아이스링크장), 5층(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J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유한회사 수원개발은 2010. 3.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을 매수하였고, D은 2009. 4. 24.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을 사위인 K, 딸인 G, H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2009. 12. 24.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지상 4층을 임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