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정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경주시 D의 2 층 ‘E’ 업주이고, F은 경주시 G에 있는 ‘H’ 업주이며, 피고 인은 위 각 업소의 종업원이고, I( 태국 국적), J( 태국 국적) 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다.
C, F은 업소는 따로 두되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을 공동으로 쓰기로 모의하고, 피고 인은 위 각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 다 주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월 초경부터 2016.2.19 .까지 위 두 마사지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 다 주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C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2월 업소 별 수익금 등),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