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잠시 들러 권리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조언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D 등의 공동공갈행위를 인식 또는 예견하거나 공동공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커피숍으로 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매장에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서식,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가져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도와주고 D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준 점, ③ D 등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2~3m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위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와 있기도 하여 위 협박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D 등의 협박에 겁을 먹어 울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에 장시간 머물면서 D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