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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합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501호에 사는 사람이고, D(57 세) 은 위 오피스텔 7 층에 사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7:10 경 위 오피스텔 7 층에 있는 옥상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D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D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 층으로 내려와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D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F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처벌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상황이 결국 피고인의 흡연을 문제 삼았던 피해자 D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8:00 경 위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를 마신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계단을 통해 7 층 입구 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놀라 출입문을 연 피해자를 향해 다짜고짜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급히 몸을 돌려 피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 죽인다’ 고 소리치며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저항하던 중, 피해자의 처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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