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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7 2020가단2118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9. 6. 26. 선고 2019가소8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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