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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7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460호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가라고 하면서 무릎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은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이를 지켜보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인 B을 위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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