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이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감 싸 안으면서 껴안아 추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2. 9. 경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 1570 경기 포 천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C 의 차량을 타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던 중 C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거나,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고소 및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법정에서의 녹음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 확인서
1. C SK 텔레콤 회신, A SK 텔레콤 회신, C ㈜ 한국 케이블 텔레콤, C SK 브로드 밴드, C 유니 컴 즈, C ㈜ 아이즈비전, C SK 텔 링크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1. D와 A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1. D 음성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관련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성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는 C의 증언은 제쳐두더라도 D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가 어려운 점, 2016. 1. 20. 경 강제 추행 하였다는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