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7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룸이 다 찼으니 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씨팔 개새끼야 방 달라면 주지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